서울동부지법 "뇌물 직무관련성, 대가성 인정된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선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4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한 지난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뇌물 공여자들의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뇌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 역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친분관계에서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같은 금융위 재직시 비위 의혹으로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석연치않은 이유로 감찰이 중단돼 '감찰 무마'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감찰업무의 책임자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찰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17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사건으로 두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