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식당 등을 돌아다닌 20대 일본인 남성이 구속됐다. 그간 외국인이 국내 자가격리 위반으로 강제추방 조치 등을 당한 적은 있지만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일본인 남성 A(23)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국내 입국한 A씨는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총 8일에 걸쳐 무단 외출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청으로부터 A씨가 무단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계속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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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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