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경 사용 다른 집 들여다보면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도
세탁 폐수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면 하수도법에 따라 처벌
[법률방송뉴스]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1층에 거주하는데 요즘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가 앞베란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지 계속해서 거품이 역류하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공문도 써 붙여보고 관리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건물 방송도 해 봤는데요. 여전히 거품이 역류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류할 때마다 휴지통 2개 가득 받아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오늘은 아파트 앞에 가서 "어느 집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한 거야!!"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범인을 찾아내고 싶은데요. 제가 맞은편 아파트에 가서 어느 세대에 세탁기가 있나 보는 것이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까요?
오죽하면 이런 사연까지 보내시고 나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을까 싶네요. 그런데 맞은편 아파트에 가서 앞집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망원경 같은 것을 쓴다거나 하면 사생활 침해죠. 하지만 우리 형법에 사생활침해죄라고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것이고, 망원경을 사용했다거나 창문에 가까이 붙여 들여다봤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중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연자가 직접 찾는 것 보다는 관리사무소가 공동소독을 한다거나 건물을 관리하면서 앞베란다 세탁기 설치 세대를 조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법적으로 사생활침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리 관리사무소라도 앞베란다 세탁기 설치 세대를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사기관도 영장없이는 남의 주거에 들어갈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 세대가 임의로 조사에 협조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점점 더 답답해지네요. 아파트 관리 규정상 앞베란다 세탁기 설치가 금지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임주혜 변호사= 네 있습니다. 겨울되면 '수도관 동파된다고 세탁기 조심하라'는 방송 한번 들어보셨을텐데요. 앞베란다에는 통상 우수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수관은 옥상에서 비나 눈같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이 흘러가는 공간입니다.
세탁기의 경우는 거품이나 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도관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수도로 빠지게 되는데요.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면 그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의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 하수도법 30조에 따라서 제대로 연결되지 않다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 관리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 제재는 가능합니다.
▲앵커= 아 법적으로도 규제가 돼 있군요. 이런 배수설비 규정을 어길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조동휘 변호사= 빗물관이 있는 아파트 앞베란다에 세탁기 설치는 금지돼 있고요. 설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하수도법 제 30조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세탁폐수는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앵커= 네. 만약 해당 세대를 알게 됐다면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정신적 손해배상도 가능할까요?
▲임주혜 변호사= 아파트 공공 부분에 관련한 문제라면 아파트 관리단에 문제를 제기해야겠지만. 이렇게 개별 가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해당 세대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범위에 대한 것인데요. 피해의 원상회복에 대한 실비는 당연히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수가 넘쳐서 타일이 훼손됐다거나 벽지가 오염됐다거나 하는 부분은 통상 교체비용에 한정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재산상 손해만으로 전보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도 알 수 있었고, 피해도 어느정도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입증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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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혜 변호사, 조동휘 변호사
lt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