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지 1년차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근육도 잘 붙고 체형도 눈의 띄게 달라져 신이 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빠지고 여드름이 늘어났습니다. 또 부끄럽지만 성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약사인 지인에게 증상을 이야기하자 스테로이드 부작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약을 먹은 적 없다고 했고, 운동시 먹는 보충제를 의심해 보라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알고보니 PT를 계속하게 할 작정으로 수업 끝나고 먹는 보충제에 스테로이드를 탔다는 기가 막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 몰래 스테로이드를 먹인 행위,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

이거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동의 없이 트레이너가 스테로이드제를 먹였습니다.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엔에프)= 일단 약사법 위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스테로이드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 면허가 없이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담 사례가 조금 애매한 것이 판매가 아니고 몰래 먹인 것이잖아요. 불법 조제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의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형법적으로 상해죄, 그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까지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사법이든 형법이든 이 헬스 트레이너가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처럼 스테로이드는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트레이너가 어떤 경로로 그 약물을 소지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을 먹이기 위해서라고 해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 네, 스테로이드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이다 보니 보건당국의 허가 혹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 사용이 아닌 타인 사용을 위한 처방을 받는 것도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역시 위법한 행동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처음에는 근육도 잘 붙고 살도 잘 빠졌는데,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빠지고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것이 상해가 될 수 있나요?

▲박준철 변호사= 제가 좀 전에 상해죄를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해요. 따라서 약을 몰래 먹여서 상해를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헬스 트레이너가 몰래 약을 복용시킨 주목적 자체가 성기능 장애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아요. 따라서 확정적 고의는 인정되기 힘들것 같아요. 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란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어쩔수 없다'고 용인한 정도의 고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헬스 트레이너라면 더더욱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몰래 먹였고, 그렇다면 그 회원에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또 이것을 문제삼아 트레이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년 정도 헬스장을 다니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환불이 가능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일단 동의 없이 스테로이드를 먹였고,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부작용 있는 약물을 먹이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면, 이분은 동의를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이 헬스장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헬스 트레이너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것 같고 인과관계도 인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만약에 결국 헬스클럽을 이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환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더더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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