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양육비와 부양료 청구해서 판결문 받아놔야"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병실에서 혼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30대 남편을 만나서 지금 70대예요. 정말 부끄러운 문제인데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힘을 썼어요. 상담사도 찾아가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요.

▲앵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셨나보네요.

▲상담자=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좀 그랬어요. 생활비를 잘 안 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엔 같이 영업을 하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생일 때까진 잘 살았어요. 그 후에 애들이 좀 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성격이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장사를 하면서도 집에서 부업을 제 나름대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생활비를 거의 벌어다 왔어요.

남편이 벌어도 그 돈이고, 제가 일을 해도 그 돈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갔는데 잘 해오다가 아이들이 크니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하면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어지간하면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해요. 그런데 중간에 친정 쪽에서 돈을 가져가서 액수가 좀 많아요. 그 돈을 지출을 해버리니까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미안하긴 하죠. 남편 입장에서도 속상한 일이고요. 항상 제가 마음이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랬어요. 또 친정가면 우리보다 사는 게 더 힘들고요.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친정 돈을 받아서 써라 이래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픈 자식이 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앵커=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릴게요. 남편분하고 어떻해 하길 원하세요.

▲상담자= 저는 이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안 해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 아픈 자식을 놓고 간다는 게 제가 마음이 안 좋겠죠. 어쨌든간에 이 나이 먹도록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남편이 생활비만 줘도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좀 일부만이라도 보태주면 좋겠어요.

남편한테 통사정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돼요. 상담소에서도 제 인생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나가서 제가 죽어라 고생을 해도 가족만 산다고 한다면 제가 이혼 백번이고 하죠. 하지만 제 남편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도 못꺼내겠어요. 자식도 맡길 수 없어요.

▲앵커= 가정폭력 상담도 받으셨다는데, 집에선 폭력도 있으셨나 봐요. 생활비도 안 주시고요. 이혼은 원하질 않으시고 생활비만 줬으면 좋겠다고 원하시는데, 법적으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오성환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그동안 굉장히 많이 참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같이 살고 계시나요, 별거 중이신가요.

▲상담자= 가정상담소에서 이혼을 권유했어요. 생활비를 주는 조건으로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5달 딱 주고 안 주는 거예요.

▲오성환 변호사= 생활비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없었나요.

▲상담자= 그런 것 없이 구두로만 약정했어요. 생활비라고 해서 큰돈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5개월 동안 100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그러자 했어요.

▲오성환 변호사= 자식은 1명인가요.

▲상담자= 2명인데 1명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오성환 변호사= 이혼을 안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담자= 이혼을 해서 자식들이 잘 산다고 하면 하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생활비를 안 줄 거면 아이를 내가 책임질 거니 방을 하나 해줘라고 했어요. 상담도 받고요.

상담 선생님도 아버지와 자식을 같이 두지 말라고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나가서 살아보기도 했어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둘이서 살았지만 제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살았어요 그 때도. 집이 엉망이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도박도 좀 하고 있어요.

▲오성환 변호사= 남편분이 집도 있고 수입도 있고 재산이 있으시네요. 그런데 도박을 하시느라 가정을 못 돌보고 계시는 거네요. 사실관계를 좀 더 분석해봐야겠지만 더 이상은 참긴 힘드실 것 같아요.

양육비라는 것은 어차피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부부끼리는 부양을 책임져야 해요. 다행인 것은 지금 남편분이 수입이 있고 지금 집이 명의가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남편분이 돈이 없으면 돈을 청구해도 나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나올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조속히 양육비랑 부양료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하게 청구를 하시고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거든요. 사모님께서 고생하시는 부분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 주니까요. 판결문을 받잖아요. 집행력이 생겨요. 그러면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도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이 생기거든요.

강압적으로 꼭 뺏어오진 않더라도 판결문을 갖고 있으시면 조정이나 화해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 됐으면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증거를 잘 모으셔서 지금 미리 청구를 해놓으셔야 향후에도 증거자료로 활용 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참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을 들고 계세요. 그때 가서 남편 선처해줘도 되는 거고요.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네. 이제는 참지 마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셔서 도움을 받으셔서 부양료와 양육비 청구하시고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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