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에 서명 받지 않고 수술했다면 위법... 설명의무 위반, 형사고소도 가능

#장모님께서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황당하게도 코 수술도 함께 한 거예요. 병원 측에 물어보니 쌍꺼풀 수술 전 수면마취 중에 쌍꺼풀 라인을 잡으면서 장모님께 ‘코도 같이 하면 참 예쁘시겠어요’라고 말을 했고 장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코 수술도 같이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쌍꺼풀과 코 수술비용을 모두 결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 물어본 후 사전 동의 없이 수술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원에 과실 책임을 묻고 코 수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수면마취 중에 동의를 얻었다,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의사를 고소할 수 있을지,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우선 수면마취 중에 동의를 했다는 것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사가 설명을 다 한 상태에서 환자가 마취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인지가 과연 유효한 동의인지도 의문일 것 같습니다.

수술비까지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의사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 환자 사전 동의 없는 신체상해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사연 보내주신 것만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 장모님과 코 수술에 대한 상담도 엄청 많이 진행을 한 상태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 실제로 환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수술동의서,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불법수술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죠.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사라든지 치과의사, 한의사들은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해요. 서명으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모든 병원이 입원이나 응급실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서명하게 하고, 성형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받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사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사안인데, 장모님 말밖에 들을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웃겨요.

마취 중에 “마취 시작하겠습니다. 코도 하시면 예쁘실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럼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동의를 해서 서명까지 다 돼있다면 장모님의 자필 서명이 있다면, 요새 CCTV 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었다’ 장모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위법한 수술 맞죠. 설명의무 위반이니까요. 설명의무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너무 과하다. 설명의무 위반했다고 형사책임까지 져야 하나. 과하다’라고 해서 과태료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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