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아니어도 주의 감독 의무 있어... 보험 처리 준해 지급해야"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요.

▲상담자= 제가 얼마 전에 태권도장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만둔 상태고요.

그런데 도장 운영할 때 아이 2명이서 같이 놀다가 서로 무릎을 부딪혔어요. 그런데 한 애는 괜찮은데 다른 한 애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하고 풀 때 까지 제가 책임을 다 졌고요.

그러고나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처음에 한 두 번 물리치료를 받았을 땐 비용이 얼마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선택 진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좀 있는데 그것을 15회 정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그 책임을 제가 어디까지 지어야 할지 궁금해서 문의 드렸어요.

▲앵커= 수업 도중은 아니고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난 것이군요. 진료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담자= 네. 수업 중은 아니고요. 깁스 풀 때 까진 한 6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을 봤는데 한 두 번 받았을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나왔어요.

그 뒤로 선택 진료 받고 나서부터는 따로 이게 비용이 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뒤로 15일 정도 받아서 저한테 문자로 영수증을 첨부 했는데요. 일단은 거기까진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는데 그 다음에도 제가 계속 지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궁급합니다. 

▲앵커= 전화 잘 주셨고요. 최신영 변호사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현재는 학원을 폐업하고 계신 상황인거죠. 해당 사고는 언제쯤 발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상담자= 한 1월 말 정도 되요.

▲최신영 변호사= 학원 폐업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지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통상 이런 경우 학원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되요. 그 해당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으신 거죠.

▲상담자= 네. 제가 실수로 가입을 안 했어요.

▲최신영 변호사= 사실은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대상이라서요. 만약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요.

그래서 원래 학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 그리고 학원의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그 보상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그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학원의 경우 1인당 배상금액은 1억원 이상 한 사고당 10억원 이상, 의료실비나 구내외 치료비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이러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므로 가입된 보험에 기해서 보상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이 이뤄지게 되고요.

말씀하셨던 사고의 경우는 학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학원 운영자는 보호감독 의무가 있어요. 민법 755조에 의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부분은 치료비라 함은 어디까지가 치료비인지, 내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는 보험금액 같은 경우는 이런 향후 치료비까지 평가를 해서 전액 배상이 이뤄지게 되고요. 즉 치료비 같은 경우는 전액 배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자= 그러면 향후 치료비까지도 제가 끝까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최신영 변호사= 네. 그런데 다만 보험상에서도 보험금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고를 유발한 학생의 과실이라든지 사고 상황, 향후 치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첨부하고 이를 평가해서 향후 치료비가 지급이 되게 되고요.

염려하시는 바처럼 무작정 수년간의 치료비까지 보상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상되는 보험의 치료비 금액 내에서 보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요.

이 경우엔 안타깝게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액의 치료비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시는 게 맞고 그 외 향후 치료비는 잘 얘기하셔서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결과라고 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해선 배상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좀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향후 치료 계획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이 부모님과 앞으로의 치료계획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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