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근로자, 자영업자 나눌 필요 없어... '소득' 기준으로 가입"

▲유재광 앵커= 오늘(21일) ‘LAW 인사이드’에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가요.

▲기자=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최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주호 민주노동 정책실장, 홍준호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보편적 고용보험제도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사업주 지원이나, 실업급여 제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엔 미흡하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앵커= 고용보험제도의 개념부터 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사실상 정규직 임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매달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실직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보험’으로,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소득단절에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가장 큰 문제는 가입률입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인 49%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정규직에 비해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정작 고용보험에선 사실상 소외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선에 있는 특수고용근로자도 사정은 마찬가지고,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도 상황은 오히려 더 열악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법적으로는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1%도 채 되지 않을 만큼 고용보험이 유명무실한 게 현실입니다.

▲앵커= 뭣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자= 크게 3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등의 고용보험 가입이 사실상 사업주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선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이 달가울리 없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측면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고용주가 없어 보험료를 100% 혼자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입률이 1% 언저리 밖에 안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근로자들의 경우엔 근로자성 인정이 애매해 앞에 열거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복잡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기본 축은 일단 가입자 개념을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취지가 급작스런 소득 단절에 대응하자는 취지인데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임금기반 구조의 현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개념에 ‘임금’이 아닌 ‘소득’ 개념을 도입해,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나눌 것 없이 일정한 소득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해 소득단절시 일정기간 고용보험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앵커= 그렇게 하면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이론적으론 가능할 것 같은데, 각론에서 좀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정확한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형태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 ‘근로자’가 아닌 경우엔 고용주 자리에 국가가 대신 들어가 소득자와 국가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어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처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조세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으로 가야 이행의 안전성과 국민적 거부감을 해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전국민 고용보험제,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보편적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덴마크와 프랑스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수급자격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소득와 사업소득을 합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와 고용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선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면서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구직자나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직자 등을 위한 ‘실업부조’ 제도도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앵커= 네,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는데, 방향이 맞다면 뚝심 있게 가야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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