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영문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엄마에 의해 목숨 잃어"

[법률방송뉴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30대 친모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32살 A씨는 지난 1월 19일 저녁 9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6개월 된 친아들을 살해했습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거실에 있었지만 A씨는 남편 몰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 A씨는 119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갑자기 숨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의 추궁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A씨는 범행 이틀 뒤 가족과 함께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신체발달 과정이 늦어 병원에 갔는데,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염려가 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에게 장애가 있을까봐 세상 빛을 본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겁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 이헌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6개월 어린나이에 제대로 된 삶을 꽃피우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엄마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A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A씨를 거듭 질타하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으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정밀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애진단을 우려해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엄마.

극심한 우울증이 있든 술에 취해 판단력을 상실했든 그게 뭐든, 절대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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