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했고, 국정원장과 불법을 저질러 직무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익의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형량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고, 특활비 사건으로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선고될 경우 2심보다 형량이 늘어난다.

서울고법은 7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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