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도 인정... 살림만 했어도 기여분 인정, 재산분할 받을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 ▲앵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답답해서 연락주셨나요?

- 저는 결혼은 안했고, 사실혼 관계로 4년을 살았어요. 올 가을 넘기기 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2년 전부터 바람을 피워왔더라고요. 약간 눈치를 채긴 했는데, 잠깐이려니 하고 별말은 안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 회사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한테는 회사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출근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 바람을 피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녹음도 하고 영상도 찍고 증거를 수집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난 3월에 남편쪽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당연히 찾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친척들한테 들으니까 남편이 상갓집에서 난동을 부려 친지들하고 싸움이 났고, 그 뒤 진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갓집은 거제고, 진주는 상간녀의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때부터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같이 사는 동안 생활비를 꾸준히 준 적도 없고 해서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힘으로 밀어부치고 폭언도 했고요. 폭언과 폭행이 심해져서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도 했어요.

그곳에서 도움을 받아 상간녀도 고소하고, 성추행으로 남편을 형사고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건 가정사니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성추행 형사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 기간 동안 제가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남편이 "재산 기여도가 없다"며 아무것도 받지 말고 나가라는데,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냐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앵커=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궁금하신 점을 정리해보면 남편의 성추행이 인정될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 중에 살림만 했는데 재산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이죠? 바로 임주혜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안녕하세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로 보면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와 동거는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실질, 즉 부양의무나 혼인의사의 합치 등은 모두 인정되나 혼인신고라는 절차만을 결하고 있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혼인과 동일하게 이혼했을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인정되고, 연금수급권 등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간녀 고소나, 재산분할까지 받으시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셔야 되요. 그래서 입증을 위해 갖춰두시면 좋을 것들을 먼저 권해드릴게요

일단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가재도구 등 있잖아요. 칫솔이 2개 걸려 있다든가, 옷들이 장롱에 같이 걸려 있는 등 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다는 자료를 남겨두시는게 입증에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그리고 혼인이 예정되 있었다고 하니, 관련해서 혼인을 준비했거나 대화를 나눈 내용들을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 가족분들도 만나본 경우가 있으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자나 카톡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강압적 관계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볼게요. 지난 2013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어요. 강간 객체를 우리 형법에서는 부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부녀에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도 부녀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형법상 강제추행 혹은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한데 입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폭언에 대한 녹취나 폭행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놓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폭행등이 발생한 직후 적어도 3일 이내에 떼어놓은 진단서를 첨부하실수 있다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 종종 상대방에서 이혼소송을 염두에 둔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하든가, 나중에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거자료만 정확히 확보해 두신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시는 것이 잖아요.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간의 의사의 합치도 불필요하고,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겠다 하면 그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소송을 제기하셔서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30% 내외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혼 관계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상간녀와 사실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 같은것을 보실때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분 관계 파탄의 원인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자= 지금 저와 남편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좀 많이 무섭거든요. 만약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이후에 남편에 대해 접근금지 신청도 가능한가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네, 그럼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즉각적으로 신변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자= 접근금지 신청 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아니요, 그런 선후관계는 문제되지 않으세요. 사실혼 관계는 이혼소송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앵커= 여러가지로 마음도 많이 상하셨고 겁도 나실것 같은데요. 재산분할이나 접근금지 신청, 상간녀와 사실혼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소송 등 모두 가능하다고 하니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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