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 상해 등 혐의... 경비원 "폭행 당해"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씨 노제가 지난 14일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희석씨 노제가 지난 14일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A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말 A씨를 상해와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10일 A씨에게 폭행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을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출국금지 조치했고,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최씨를 지속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언론에도 "폭행 사실이 없다. 주민들이 허위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지난 1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40만 7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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