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미국 범죄인 인도' 여부 결정 법원 첫번째 심문 열려

[법률방송뉴스] 오늘(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법원 심문에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24살 손정우를 미국 사법당국에 인도할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손정우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정우 변호인은 “심사 대상인 자금세탁 혐의를 제외하고 아동 성착취물 혐의 등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 사법당국의 보증 없이 손정우를 보내는 건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어 인도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인도된 범죄 외에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어 미국 사법당국의 별도 보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손정우는 심문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심문을 참관한 손정우의 아버지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손정우가 “3살 이후 어미 없이 자랐다”며 “죄는 위중하지만 아비로서 미국에 보낸다는 것이 그냥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열린 법원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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