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급 후 추후 환수' 등 양육비 이행강제 법안 국회 통과 여부 주목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어제 11살, 9살 두 아들을 남기고 숨을 거둔 싱글맘 고 김지혜씨의 사연과 지혜씨 어머니와 나눈 얘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19일)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혼하고 5년 동안 딱 한 번 '50만원'.

11살, 9살 두 아들을 남기고 지난 12일 사망한 고 김지혜씨가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라고 받은 돈의 전부입니다.

[박선혜씨(가명) / 고 김지혜씨 어머니]
"인간도 아닌 것이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둘씩이나 있는데도, 아이가 그렇게 암으로 해서 그런 상태에서 키우는데도 한 푼도 안 주고, 사람이에요? 그거 사람도 아닌 것이지. 괘씸 이상이에요, 그것은."

이혼한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80%에 이르고, 이러한 이른바 '나쁜 아빠들'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1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추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아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의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까요. 나쁜 아빠들의 유형을 정리해 봤습니다.

▶ '나쁜 아빠들' 유형 1. 읍소형 ◀

나쁜 아빠들 유형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는 '읍소형'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도 없어서 못 준다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하소연하는 경우입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A씨]
"주고 싶지 않은 것보다는 못 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나와서 빚이 많아요. 그래서 빚도 있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줍니까..."

본인도 어려운데 양육비 때문에 월급에 압류까지 걸려 더 살기 힘들다고 거꾸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A씨]
"현재 지금 월급에 압류를 한 상태예요, 아이 엄마가. 월급을 압류해서 제가 지금 최저생계비용만 받고 있어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최저생계비가 187만원 정도 되죠. 제가 월급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말이라도 양육비를 못 주는 걸 미안해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A씨]
"당연히 죄인이죠. 어떠한 사유가 있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자기 자식한테 돈을 못 주는, 자기 자식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도,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죄인이죠..."

'읍소형' 유형은 대부분 "나중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주겠다"고 하지만, 형편이 계속 안 좋은 건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는 과거에 한 말을 잊는 건지,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 '나쁜 아빠들' 유형 2. 버럭형 ◀

나쁜 아빠들의 두 번째 유형이자 가장 상대하기 싫은 유형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버럭형'입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B씨]
"짜증나잖아요. 나는 솔직히 평생 그 둘이 보기도 싫어요. 아이도 똑같아요. 돈 안 주면 온갖 별 거지같은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다 차단시켰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고 핍박만 하냐며 성을 냅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B씨]
"그래도 나는 20만원씩 줬어요, 내 능력껏.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는데 솔직히 평생 가도 보고 싶지도 않은 얼굴이고 그 자식마저도 안 보고 싶어요."

 

▶ '나쁜 아빠들' 유형 3. 잠적형 ◀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을 바꾸며 연락을 끊고 아예 사라지는 '잠적형'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C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어쩌다 통화 연결이 돼도 그냥 일방적으로 사안을 회피할 뿐입니다.

이런 회피형, 잠적형 유형의 경우엔 아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당사자 입장에선 가장 악질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습적·악질적 양육비 미지급 경우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여성가족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신용현 민생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우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2년에 걸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을 해서 제일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협의를 한 게..."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아빠나 나쁜 엄마에게서 추후 양육비를 받아내는 '국가 대지급 제도'입니다.

[신용현 민생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법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양육비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몇 년을 끌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추후 입법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용현 민생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상공개도 사실은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지난번에 한 번 법원에서 신상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판결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떠나, 최선을 다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오다 사정이 정말 순간적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 D씨]
"1월달까지 제가 지급을 하다가 20만원 지급을 못 했어요. 30만원 보내고 30만원 보내고 20만원을 못 보냈어요. 사장님한테 또 나쁜 말을 써서 제가 그날 잘렸어요. 그리고 직장을 바로 또 옮겼어요. 제가 벌어야지 양육비를 보내잖아요."

이런 경우엔 감정적으로 맞설 경우, 결국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홍지혜 변호사 / 법무법인 제이앤씨]
"양육비 지급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결정에 대해서 변경을 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신청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인적으로 사정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안 되는..."

원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양육비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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