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주의의무 다하지 못한 경우 배상책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고려"

#저는 얼마 전 피부과에서 인중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총 10회를 끊었고 이번까지 6회 시술을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시술하면서 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발견하고 바로 가지 못하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의사는 화장품이나 다른 원인을 핑계 대며 본인 실수가 아니라고 둘러대기 바빴고, 제가 강하게 항의하니 흉터를 지우는 레이저 토닝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병원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더 이상 시술받고 싶지 않거든요. 남은 시술비용 환불과 화상 부위 치료를 위한 치료비 보상 가능할까요?

▲앵커= 제모 시술하다 화상을 입으신 건데, 10회 중에 6회 시술을 진행하셨으니까 4회 정도 남아있고 환불이랑 치료 보상이 가능한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피부과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같은 것을 시술하다 보면 화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병원은 제모를 해야 하지 화상을 입히면 안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불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술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고, 시술비용을 환불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상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또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피부 상태가 원래 어땠고, 시술 후에 어떻게 됐고 이것을 조속히 입증을 취하는 것이 좋거든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가서 각서라든가 문서상의 내용을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앵커= 입증의 문제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놓으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전 상태의 사진은 없겠지만 우선 최대한 증거를 모으셔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싶지 않겠죠. 신뢰가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화상치료는 우리 병원에서 해야 한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소송까지 가야 할지 궁금하네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우선 보상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요. 보상 방법은 소비자가 제모 시술을 받은 곳의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하는데, 또 화상이라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피부과에 가서 화상 상태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를 받고 시술 전후의 사진을 의료분쟁조정원에 같이 제출을 하면 보상받으시는 데 유리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제모 시술 뒤 받은 상처는 피부가 두꺼워진 상태의 흉터거든요. 제모 시술로 인해서 명백한 화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높은 에너지를 피부에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라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제모 시술 후에는 항상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 결과를 보면, 주의의무를 기울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조정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 의료분쟁조정원을 통해 조정 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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