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다툰 뒤 술 마시고 보닛 파손... 현행범 체포
가족 간 범죄라도 재물손괴는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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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어머니와 다퉜다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의 포르쉐 차량을 망치로 부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9일 A(20)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 소유 포르쉐 차량 보닛 부분을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와 다툰 뒤 술을 마시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망치질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체포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족 간에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법 366조는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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