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 처리 강력 촉구

[법률방송뉴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여성의당이 오늘(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생존권 위협 문제"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동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사지에 놓인 아이들도 있어 한시가 시급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의 처리를 국회는 아직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동의 수가 100만명을 넘는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안 등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당초 발의됐던 내용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등의 내용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가 아이들와 여성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양육비 이행 강제를 위한 내용을 다시 포함시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영상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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