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안성 쉼터' 매입과정 지인들 특혜 의혹
매입 주선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 배임 혐의로 고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관련 의혹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조성된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8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관련 의혹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조성된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18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미향 정의기역연대(이하 정의연) 전 이사장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 조성과정 논란과 관련해 또다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윤 전 이사장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신분이다.

정의연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2013년 9월 위안부 피해자 쉼터 목적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을 경기 안성시에서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달 23일 약 4억원에 매각했다.

이 건물의 최초 매입금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매입과정에서 윤 전 이사장이 지인 등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당시 거래를 주선한 인물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또 윤 전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건물 관리를 맡기고 2014~2018년 총 7천5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안성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손실을 봤다"며 "이는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어기고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쉼터를 최초 사들일 때 제시한 액수보다 더 낮게 매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명백히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당선인과 정의연의 일련의 활동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단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단체를 위해 할머니들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윤 전 이사장과 정대협 및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총 34명을 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사준모는 앞서 지난 14일 윤 전 이사장 등을 횡령 및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의 이날 고발 대상에는 이규민 당선인을 비롯해 정의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성명 불상의 공무원들도 포함됐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윤 당선인은 상식에 비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가격에 안성 쉼터를 매수했다"며 "업무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해 매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안성 쉼터 토지와 건물을 중개한 이규민 당선인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이사장과 정의연 등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고발 건수는 8건에 달한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시민단체들이 윤 전 이사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