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학원강사 태운 뒤 16일 의심증상, 부인도 확진
열흘 넘게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 승객 등 접촉자 조사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 /연합뉴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태원 클럽 방문 후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 학원강사 A(25)씨를 태웠던 택시기사 B(66)씨 부부가 14일 만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됐다. 방역당국은 B씨가 접촉한 승객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B씨 거주지 일대를 방역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이날 서창동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B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학원강사 A씨를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16일 인후통 증상이 나타나 다음날 미추홀구 보건소를 찾아 검체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A씨와 접촉 후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열흘 넘게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

B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부인(67)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의 부인은 지난 12일 발열 증상을 보여 인천적십자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의사가 담순 감기로 판단해 검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인천 학원강사 A씨와 직접 관련된 확진자는 학생 10명, 성인 7명 등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초기 역학조사 당시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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