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뉴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시민당의 제명 결정 다음날인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았다가 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가족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는 등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시민당에서 제명됐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자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하자 지난 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확정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앞서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시민당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혐의로 맞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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