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 해쳐 엄벌 불가피"

사진은 기사 본문과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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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신이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속여 실제 업주의 범행을 숨겨주며 사장의 도피를 도운 40대 관리실장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범인 도피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사장이라고 속여 실제 업주 B씨를 숨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15년부터 이 업소에서 일해온 A씨는 단속되면 업주 대신 처벌 받는 조건으로 업소 사장으로부터 매달 4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매매 업주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도 자신이 대신 내줄 것”이라는 업주 B씨의 말을 믿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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