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저는 얼마 전 이사를 위해 포장이사 전문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 실수로 세탁기가 떨어져서 고장났고 이사 갈 집의 창틀 하단이 파손됐는데요. 또 철거할 냉장고를 치우다 벽지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다음에 입주할 계약자에게 민폐기도 하지만, 다음 입주자가 저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더라고요. 또 바로 입주하기 어려울 만큼 공사 규모가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사 업체에 이 손해배상 청구비용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포장이사 전문업체가 실수로 이사나가는 집의 곳곳을 훼손해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이 경우 이사업체에서 손해배상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할까요?

▲허남욱 변호사(법우법인 주원)= 이사업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사 운송계약 특히 포장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검토해보는 것이 우선이 될 것입니다.

보통 계약서는 집주인이 이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업체에 파손이나 손해, 분실 등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도중 파손된 물품이 있다면 그 부분 사진을 찍어 이사팀장에게 문자로 알리는 식으로 연락을 해 피해내역의 환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업체의 과실을 이사업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대로 보통 계약서에 따라가야 되니까요.

이사 운송계약 약관을 보면 분실된 물품에 대한 과실 입증책임은 통상 포장이사업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계약 시 포장이사업체들이 보통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라는 것도 다 적혀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것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물품의 경우 미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뒤이어서 입주할 사람이 이런 하자를 문제삼아 공사비용이라든지, 공사기간 동안 머물 숙소에 대한 비용까지 청구한다면 다 들어줘야 하나요?

▲최신영 변호사(대한변협 여성특별위원회)= 배상책임의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총 3가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창틀파손, 두번째는 세탁기, 고장 마지막으로 벽지 훼손인데요.

민법은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만큼을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은 수리비 외 공사기간동안의 공사비용과 숙소비용 그리고 경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깨진 창틀에다가 벽지 등을 재시공할 때 기존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는 사연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연인이 아니라 그 입주계약자가 직접 지불을 해야 하는 거겠죠?

▲허남욱 변호사= 그렇겠죠. 입주계약자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물건으로 교체하지 않고 통상적인 비용을 넘어선 고가의 특정한 물건으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겠죠.

▲앵커= 그렇겠죠. 저도 알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앵커= 고장난 세탁기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이 남아있다면 손해배상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최신영 변호사= 이사화물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기준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을 하고,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화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무상수리를 받고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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