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범죄수익은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국, 자금세탁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신새아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아버지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손씨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거죠.

▲이호영 변호사=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하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장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손씨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다크 웹사이트죠.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성 착취물 수천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손씨의 부친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이유는 이겁니다.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의 정보를 아들이 동의없이 이용해서 은행계좌 등도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는데 그러한 계좌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땅을 구입하는데 아들이 돈을 보태줬다고 하는 건데 그 보태준 돈이 범죄수익금이다, 그러니까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비를 아들이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범죄수익금으로 한 것이다 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했으니 조사를 해서 아들을 한국에서 처벌해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고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올렸던 것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손정우가 지금 미국으로 송환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손정우가 처벌을 받긴 했는데 그 처벌을 받은 혐의에 이 자금세탁 혐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자금세탁, 우리나라 죄로 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되겠죠. 이렇게 아직 처벌받지 않은 혐의를 적시해서 송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송환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면 외국 송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셈법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처벌을 받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형량에 크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엔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엔 최대 10년을 선고받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5년 이하인데 지금 미국은 최대 2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손씨의 부친 입장에서는 아들이 우리나라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했을 텐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고발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그 자체로도 범죄가 아예 안 된다 이러면 고발장이 각하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예정대로 범죄인 인도심사는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범죄인 인도심사가 지금 이미 기일이 잡혀있어요.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는 심리대로 진행될 상황인거죠.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인도심사 청구를 받아들이면 손씨는 이제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이번 손씨 부친의 고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이호영 변호사= 조금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범죄인 인도심리가 열릴 것이고 그 심리결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 보이는데요.

지금 손씨에 대해서 어쨌든 고발인이 부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적법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시간이 된다면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조사가 1~2개월 안에 다 마쳐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손씨에 대한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가 마쳐져서 기소되기 전에 아마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까.

송환이 되면 손씨에 대한 그 이후에 수사나 재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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