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릴 예정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 등 모두 연기
구치소 수용자 254명 등 277명 격리... 조주빈 등 진단 검사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5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이 폐쇄됐다.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모든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재판들이 모두 미뤄졌다. 법원은 각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안내문을 배치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속행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오후로 예정됐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금품수수 사건 선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씨의 교사 채용비리 공범 재판 등의 기일도 새로 잡힐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 측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은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2∼3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월요일인 18일에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A(28)씨는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전날 한림대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주 초 정상 출근해 근무했으며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이들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전체 방역소독을 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결과 A씨와 접촉도가 큰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24)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는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등과 외부인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일반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