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형법 아닌 '폭처법'으로 강하게 처벌... 상해 입혔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 미성년자인 아들이 길을 가다가 20대 중반의 성인 남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주먹으로 밀치며 머리를 가격한 후 친구들을 불렀고 남자 2명이 더 왔다고 해요. 이후 3명이 아들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 후 3명 모두 도주했지만, 다행히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아들은 전치 3주가 나왔고, 3명은 합의를 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며 합의를 안 할 경우 아들의 병원 치료비는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앵커= 안타깝게 집단폭행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집단폭행은 일반폭행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재하)= 네, 맞습니다. 일반폭행의 경우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되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3명 정도가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처법'이라고 알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법이 적용되고요.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상해진단서 3주짜리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폭행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끔찍하지만 집단폭행을 가한 후에 상태가 심한 피해자를 그냥 놓고 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도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살인죄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문혁 변호사(법무법인 안심)= 이 문제는 실무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살인이냐, 결국은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 이런 문제, 어느 죄가 성립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 '고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법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살인의 고의까지는 아니고 폭행을 하려고 또는 상해를 가하려고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죽게 됐다, 이러면 상해치사의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는 어떤 고의를 갖고 있었냐는 사실 그 범인의 마음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사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 봐야하겠지만 처음에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고 했어요.

폭행을 할 당시 여러 명이 폭행하고 도주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일부러 고의로 죽이려고 폭행했다고 보는 점은 별도의 추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해치사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피해자가 한 대라도 가해자를 때렸을 경우 쌍방폭행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만약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인환 변호사= 때린 거 자체가 폭행이 성립된다는 것은 일단 전제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냐, 그것을 검토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당방위,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협소하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는 보충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 사안처럼 성인 3명이 발로 차고 전치 3주가 나올 만큼 강한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면 밀치는 정도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질문이 애매하긴 한데, 사실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을 방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따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지.

▲강문혁 변호사= 이 문제는 흔히 소위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예전부터 논의는 있어왔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두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법에서 부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고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다친 사람을 보고 알든 모르든 지나쳤다고 해서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거네요.

▲강문혁 변호사= 일단 지금은 성숙한 시민의식에 맡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안은 잘 해결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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