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 전공하신 교수님, 현직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납득못할 사유로 법정 출석 거부 부당"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 내... 조국 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당시 센터장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이 14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민(29)씨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지난 2009년 발급한 인턴활동 증명서와 관련해 한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원장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조씨가 받은 인턴활동 증명서에는 한 원장이 발급자로 되어있다. 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 속행공판에 한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한 원장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4월 17일 증인의 가족이 소환장을 수령했는데, 한 달 전 소환장을 받았으면서도 출석일 하루 전인 어제 오후 '유관기관장 회의가 예정돼 있고 자신은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다 기억하는 게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리자, 한 원장 측이 법원으로 전화해 '재판부가 과태료를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유관기관장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형사법과 인권을 가르치고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또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검찰 측에서 다시 한번 증인 측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인섭 증인의 출석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중심주의에 의해 심리를 해야 하는데,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낸다는 것에 대해 저희 재판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 원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7월 2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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