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보복운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앵커=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 온 사연 전해드릴게요.

▲상담자= 옆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제 차선으로 들어와 깜짝 놀라서 경적을 세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같은 차량이 또 제 앞으로 훅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이후 한 차례 더 그런 행동을 하기에 창문을 내렸더니 글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화가나 차에 있는 캔 음료수를 세게 던졌는데 상대 차량의 옆면에 맞아 살짝 패였어요. 이 일로 오히려 상대 차량이 저를 신고했는데요. 저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도 상대방을 보복운전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앵커= 경적을 세게 울렸다 라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복운전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보복운전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죄를 범하여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고의로 급제동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쫓아가서 충돌하는 행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상대차량을 위협하는 행위, 진로를 막은 뒤에 욕설이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유형입니다.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야지만 되는데요.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악의적인 위협을 가해야되고,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서 매우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입건 시에 벌점이나 면허정지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복운전의 처벌수위를 짚어봤고요. 예전에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앞 차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옆에 문 열어놓은 차량에 들어가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건을 던져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될까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아무도 안 보일거란 생각에 딱 튕겨서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특히 담배꽁초를 투척하는 행위는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화재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18년경에는 경기도 과천시 인근에서 누군가의 담배꽁초가 화물차에 올라가서 전소가 되고 다른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 되는데요.

예전엔 이런 것들을 잡지 못했는데 요즘엔 블랙박스 신고제가 있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주어지게 됩니다. 형사적으로 손괴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어느 정도로 고의적이라는 전제하에 손괴 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보복운전한 차량 운전자가 우리 상담자분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가 될 것 같은데요.

▲서혜원 변호사= 네. 진로를 막은 뒤 욕설이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배우가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기소돼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이 노출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모욕죄, 그러니까 단순히 협박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욕죄로도 고소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수사를 하다보면 목격자가 필요한데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공연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다른 차량의 목격자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모욕죄로도 처벌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블랙박스에 녹음도 되잖아요.

▲서혜원 변호사= 네. 블랙박스에는 영상 뿐 아니라 요즘에는 대화나 차량 경적음도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목격자가 없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고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화가 너무 나서 차를 아예 세워두고 방망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상대 차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굉장한 범죄잖아요. 처벌 세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진우 변호사= 네. 2019년 8월에 있었던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사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종전에는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요 정도로 처벌을 하는 추세가 있었는데요.

이 제주 카니발 보복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태도를 바꿔서 검찰이 운전자상해, 운전 중에 운전자를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 기소하고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올해 1월에요.

그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5조의10에 따르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 폭행으로 상해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인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에 비하면 매우 중한 죄가 되고요. 다수 범죄경합범에 해당해서 중한 죄의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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