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헬스장, 골프강사 근무 관리·감독 안 해... 퇴직금 지급 의무 없어"

[법률방송뉴스] 헬스장에서 4대보험을 지급받고 일한 골프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습생 모집이나 운영은 헬스장이 아닌 골프강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 골프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헬스장 업주 57살 이모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여간 일한 골프강사 A씨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00만원과 밀린 임금 합계 750여만원, 퇴직금 7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이씨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했습니다.

이씨는 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에선 이씨가 해고한 A 골프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A씨는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헬스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돼 있었습니다. 

A씨는 다만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골프강습 계약을 체결하고, 강습료도 사업장에 게시된 기준과 달리 자체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검찰은 회원들이 강습료를 헬스장에 내면 A씨가 헬스장으로부터 매달 임금 형태로 돈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하지만 검찰 주장을 기각하고 이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골프강사들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없었던 점, 출퇴근 시간 등을 헬스장에서 따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회원들이 강습 방식이나 태도에 불만을 가져도 헬스장이 강사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매달 임금 형태로 돈을 받은데 대해선 “골프강사가 강습료만 받고 잠적해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강습료를 직접 사업장에서 수납 받고, 그 다음 달에 강습료 상당을 그대로 강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씨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A씨는 앞서 2017년 해고를 당한 뒤 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강사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골프강사나 이런 강사들에 '퇴직금 안 줘도 되는구나'하는 업주들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법원 판결 취지와 경향은 고용계약서 내용을 떠나 실질적인 근로 관리나 감독이 이뤄지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프강사나 약간 개인사업자 성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잘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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