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차량 운전해 법원 도착...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199일 만에 석방돼
재판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한 게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된다는 의미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구치소에서 석방돼 이날 처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구치소에서 석방돼 이날 처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39분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그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199일 만인 지난 10일 새벽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면서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전제하고 "향후 도주나 증거인멸을 했다고 인정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인에게 과거 증언을 번복하도록 부탁·강요하거나, 향후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에게 출석 여부나 증언 내용에 관해 부탁·강요하는 행위 등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 "공소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도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사전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서도 안 된다"면서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딸이 인턴 활동을 했던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와, 딸의 서울대 인턴활동 증명서와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교수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