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합리적 경쟁으로 요금 인하될 것" vs "요금담합으로 통신비 부담 증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통신3법’ 가운데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을 철회하라”는 시민·소비자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신고제로 하는 것과,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 혹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뒤따라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선 상황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요금인가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업체 자율에 따라 요금제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해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요금제를 따라가던 기존 이동통신 요금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이통사 “3사 간 합리적 경쟁으로 소비자에 도움” 환영

일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는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이통사간 자유로윤 요금제 설계와 요금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가격을 낮춘 요금제가 출시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기존 요금인가제는 정부가 통신시장 요금제를 사실상 통제해 이통사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왔다는 것이 통신3사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기존 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이통사 출혈 피해도 피할 수 있고, 이통사간 합리적인 경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통신사와 소비자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업체1위 SK텔레콤은 특히 과거 50%를 넘겼던 시장 점유율이 기본보다 줄어들어 사실상  1차적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통제였던 요금인가제 같은 규제는 이제 규제 근거도 사라졌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사실상 전국민 휴대폰 가입 시대가 이미 도래한 시장 포화 상황에서 통신사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릴 경우 다른 통신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가입자 탈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이통사들은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요금인가제 실시는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규제 등으로 인해 통신환경 변화 등에 따른 이통사들의 신속한 요금제 출시가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가제 폐지는 그동안의 규제를 한층 완화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소비자단체 “결국 통신요금 인상 막을 수 없다” 지적

경실련,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소비자단체들은 하지만 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자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침해로 통신사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얻는 공익이 훨씬 더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를 하고 있어도 지금도 이통3사가 소위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를 폐지한다면 이통사간 요금답합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건 꿈같은 얘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요금인가제가 이통사간 자율적인 경쟁을 가로막아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요금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요금 인하가 안 된다는 주장은 100%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요금인가제에서도 이통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요금제를 제시해 정부 인가를 받으면 된다. 요금제를 인가 받아야 해서 요금을 낮추지 못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안 소장의 지적이다. 

안 소장은 이에 "그런데 마치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 인하가 어려운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하면서 "국회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기본요금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법안 등 실제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안들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해야 할 것은 요금인가제가 아닌 기본요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집집마다 지급하는 통신비가 최소 15만원에서 많게는 3~40만원까지 통신요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원금 분리공시와 보편요금제 등을 도입해 단말기와 통신비 가격의 거품을 빼 통신비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안 소장은 거듭 강조했다. 

이통사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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