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 30% 이자 주겠다"... 4억9천여만원 빌린 뒤 안 갚아
2018년 10월 선고공판 잡히자 재판 불출석... 법원, 공시송달 후 선고

두산그룹 오너 일가 4세 박중원씨. /연합뉴스
두산그룹 오너 일가 4세 박중원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두산그룹 오너 일가 4세인 박중원(52)씨가 4억9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궐석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박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아주겠다"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라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 출석했지만 같은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박씨는 그 사이 7천만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재판 일정 등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공시송달을 거쳐 변론이 진행되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거액인데다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만약 박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검찰은 박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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