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이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갓' 문형욱이 지난 1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24)이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진 경기 안성시 소재 국립 한경대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형욱은 이 대학 건축학과 14학번으로 현재 졸업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대 측은 "사안이 중대해 퇴학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경대에 따르면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학생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퇴학 조치는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대학 측은 퇴학 징계를 받은 후 재입학 가능성에 대해 “과거 학생운동으로 퇴학된 학생들은 복적 심의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지만 성폭력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며 “성폭력 사건으로 퇴학된 경우 재입학이 허가된 사례도, 재입학 요청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사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문형욱이 갓갓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건축학과는 5년제인데 군입대 2년을 감안하면 문형욱은 충실히 학사 과정을 밟은 셈”이라며 “은밀하게 동기나 선후배 간에 알려졌을지는 모르겠으나 학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형욱의 성적은 평점 3.0 이상이라고 들었다”며 “크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고민 상담을 받는 등 학교 입장에서 그 학생의 이상행동을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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