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 교사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씨에 대해 이날 직권보석 결정을 했다. 조씨는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조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하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 석방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돼 구속기간이 17일로 끝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11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고, 27일로 새로 공판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낼 것과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보석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고, 아직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관계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조건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업체 대표를 지내면서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6, 2017년에는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천여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조씨가 이날 석방됨에 따라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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