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건씨가 미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28일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종건씨가 미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28일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총선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에 대한 미투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 때 하는 처분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원씨를 강간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했다.

원씨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의혹 등으로 고발 당했다. 원씨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씨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을 당했고, 데이트 폭행에 시달렸다"는 글을 올렸다. 원씨는 논란이 거세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원씨 고발 사건을 각하한 이유는 지난 1월 원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준모가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원씨의 전 여자친구 측이 "처벌 의사가 있으면 직접 고소할 테니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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