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여성 영업사원 "접대 나갔다 술에 취해 연구실서 성폭행 당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연구실 들어가는 CCTV 등 정황증거 확보해야

# 저는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모 대학병원 의사 접대자리 1차에서 저는 이미 만취했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없고 대학병원 의사의 연구실에 저와 의사, 단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은 깨어있으나 몸이 저항할 능력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날 택시를 태워 절 집에 보내더군요.

저는 문제삼고 싶지 않았고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참고 있었는데, 대학병원 의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지명해서 회식자리에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리저리 피하며 회식자리를 안 나갔는데요. 직장 상사가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일은 제가 너무 취해서 녹취도 영상증거도 없는데요. 6개월이 지난 준강간 사건도 고소 가능할까요?

▲앵커= 사연을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나네요. 사연을 보고 짐작하자면 영업 접대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을 한 행위가 있었는데 동의 없는 성행위 시도는 법적 문제가 당연히 되는 거겠죠?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우선 조금 구성요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일단 강간죄는 행위자 스스로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까지 만들고 간음을 하는 것이고요.

준강간이라는 것은 행위자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원인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준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의사가 사실상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이런 만취한 상태의 여자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로 의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의 주신 부분 중에 동의 없는 성행위 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과 조금 다르게 동의를 얻지 않은 성행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중요한 구성요건이 되는데요.

구성요건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해석을 해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간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입증이 실패했을 경우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여성차별적인 부분이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여부 혹은 성 관련된 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사연인은 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증거가 없이 6개월이나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학병원 의사의 준강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6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준강간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기억 자체가 구체적으로 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심신상실이라든지 항거불능 상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자신이 혹시 동의한 것은 아닐까 착각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술에 취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입증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 사안을 기초해서 보면, 결국 노래방까지 갔는데 대학병원 연구실에서 깼다는 말이죠. 그 과정까지부터 부축해서 업고 간다든가 주차장을 통해서 갔든 의식을 잃었던 상태에 대한 CCTV 화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는 여러 정황을 근거를,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 기억상실 ‘블랙아웃’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CCTV 화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경우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증거를 찾자면 CCTV 상의 이동경로 이런 것들이 의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CCTV 보존이 보통 한 달에서 수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전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진작 용기를 내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또 무언의 회식자리 참여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체 은폐한 직장동료가 있다면 책임은 없는지 궁금해요.

▲최신영 변호사= 사실 이런 성범죄 관련된 피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거나 오히려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동료들이 알고도 은폐를 하거나 모른 체하거나 사실상 교사 내지는 방조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 그런 사실들이 있다면 형법상 교사범이나 종범(방조범)에 기해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에서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고, 제32조 종범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의사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교사 내지는 방조, 많이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회식자리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요를 한다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이도록 한다고 하면 이 역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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