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측 "압력 받은 면접위원 등 특정해야 피해 구분할 수 있어"
검찰 "기소도 안됐는데 왜 특정하나"... 재판부, 검찰 주장 받아들여 기각

[법률방송뉴스]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금융지주 CEO로는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조용병 회장은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오늘 서울고등법원 앞은 취재진이 몰렸던 첫 항소심 공판과는 다르게 한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용병 회장은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고, 20분 남짓한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을 피해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업무방해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회장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선 조 회장의 채용 관여로 인해 압력을 받은 ‘피해자’인 면접위원 특정과 채용 관여 실행행위 범위를 두고 조 회장 측과 검찰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면접위원 특정과 관련해 조 회장 측은 "피해를 입은 면접위원들을 특정해야 명확한 피해 여부를 구분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혐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특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면접위원 개개인을 기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고,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 회장 측 요구는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조 회장 측은 또 특혜를 줬다는 대상자 명단 작성과 면접을 보게 한 행위, 합격여부 변경 등 어디서부터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채용비리를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 회장 변론을 맡고 있는 화우 변호사들은 "검찰이 무엇을 실행행위로 보는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이 과연 실행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특이자나 임직원 가족 등 명단 작성부터 실행행위로 보고 있는데,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채용 당시 공모부터 모든 단계에 이르는 관계자들을 다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면접을 보게 했다는 것부터 위계행위에 해당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합격자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초가 된 게 특이자 명단"이라며 "행장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합격자 결정이 됐고 면접에 참여한 것 등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실행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면접시험에 응시자격이 없는 응시자가 점수조작으로 면접 응시했다면 명시적으로 위계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우리은행 채용비리 판례를 따라 모든 과정을 하나로 보고 양측이 주장을 입증하면 이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20분 만에 종료됐고 조 회장의 다음 공판은 7월 6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으로 예정됐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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