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면역항암제 '펙사백' 개발 소식에 주가 급등... 임상 중단되면서 급락
문은상 대표 등 경영진 미공개정보로 주식 매도, 막대한 차익... 줄줄이 구속

▲유재광 앵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문은상 대표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윤수경 변호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전·현직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공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주가가 하락하기 전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임상 실패 가능성'이라는 악재성 발표를 늦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지난 두 차례의 신라젠 부산 본사와 서울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가능성을 통보받은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여기서 '무용성 평가'는 신약이 치료제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임상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이 펙사벡에 대한 무용성 평가가 시작될 수 있음을 공식 결과 발표 4개월 전에 미리 파악한 셈이고요. 신라젠의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하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문은상 대표가 구속이 된 거죠. 

▲윤수경 변호사= 네. 신라젠의 문은상 대표는 신라젠을 사실상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매각해서 손실을 회피한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12일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12월 보유 주식 156만주를 장내 매도해 1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후로도 10여 차례 더 주식을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대표는 아울러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본없이 대출로만 신라젠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 대표가 최대주주로 올랐고 2천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등도 문 대표가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앵커= 문 대표의 입장은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그동안 문 대표는 "BW 발행은 사적인 목적을 취하고자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대형 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문 대표는 또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었고요. 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화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신라젠은 어떤 회사고 이 회사가 개발 중이었다는 펙사백은 어떤 약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지난 2016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신라젠은 면역항암제 ‘펙사벡’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장 1년 반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며 9조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신라젠이 개발해온 면역항암제 펙사벡은 말기암 환자들은 물론 코스닥시장 개인투자자들에겐 '꿈의 신약'이었는데요. 

그러나 신라젠은 지난해 8월 2일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로부터 펙사벡의 임상 3상 시험 중단을 권고 받은 뒤, 임상 실험을 중단했었습니다. DMC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각국의 규제기관이 구성하도록 권고하는 독립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임상시험이 실패로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문 대표 등 일부 경영진이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바람에 15만명 가까운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용성 평가에서 임상 중단이 권고되는 경우는 약물의 효과가 매우 미미해 임상을 지속해도 효과를 입증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경우, 약물의 부작용이 과도해 임상을 지속하는 것이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펙사벡의 임상 3상에 대한 구체적인 중단 권고 사유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두가지 사유 모두 신약 개발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입니다. 

▲앵커= 문은상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치과의사였던 문 대표는 2010년 신라젠에 투자자로 합류했으며, 2013년 말 신라젠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작년말 기준 지분 5.35%를 보유한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은상 대표는 펙사벡의 임상중단 권고에도 펙사벡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펙사벡 임상3상 중단 직후 "신라젠은 펙사벡과 면역항암제의 병용투여 임상에서 초기 결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병용 임상에 집중하겠다"면서 "앞으로의 개발방향과 함께 데이터가 확보되면 라이선스 아웃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미래전략도 내놨습니다. 

▲앵커= 신라젠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상장 당시 1만원대였던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이 신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기대감에 2017년 말 15만원대까지 치솟았는데 당시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9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펙사벡의 임상 중단 결과가 알려지며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고 현재는 1만원대에서 거래정지된 상태고요.

여기에 임상중단과 대표이사 구속이 겹친 신라젠이 조기에 신약개발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신라젠은 제품 판매 수익이 전무한 것은 물론 지난해 5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최근 4년간 누적 영업손실이 2천억원에 달합니다. 

▲앵커=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29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란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입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는 거래소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신라젠의 거래는 정지되게 되고요. 신라젠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인 6월 19일까지 신라젠 측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거래소는 7월 17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상장 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이후에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하고요.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도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한 번 더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절차를 거치게 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8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악의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장이 폐지되면 일반 주주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한 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이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서 16만 소액주주들의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주당 1만2천850원에 상장한 신라젠 주가는 이듬해 11월 주당 13만1천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8천14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지난해 8월까지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는데, 그 액수는 총 2천515억원어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핵심 경영진에게 영장이 모두 발부됐다는 것은 유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만큼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례가 아직 없는데요. 실제 내부자가 판 주식을 산 거래 상대방만 피해자로 볼 것인지, 해당 거래한 날의 거래자들을 모두 포함할지 등 소송 당사자 범위가 아직 모호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신라젠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윤수경 변호사=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된다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검찰에 기소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권 매매 거래도 정지됐습니다. 

임원의 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지만 상장 폐지 여부는 기업으로의 영속성 및 미래 성장 가치 등을 감안해 판단합니다. 경영진의 위법 행위보다 기업가치를 잣대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신라젠은 2016년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신약 개발업체인 만큼 주력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될 수 있을지가 상장 유지에 관건이 될 듯 보입니다.

신라젠은 펙사벡의 간암 글로벌 임상 3상이 지난해 실패로 끝나며 타격을 입었지만, 신장암 임상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올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신라젠이 개발 및 임상시험을 이어갈 만큼 자금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검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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