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무자본 인수합병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 이모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을 주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상장사 L사에서 회삿돈 3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주고 1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브로커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전날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42) 전 라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설계·운용한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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