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법률방송 자료사진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던 정준영에게 1년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던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수 있고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의 일부 행위가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홍천 사건의 경우 한계를 넘은 점이 뚜렷하고 대구 사건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종훈에 대해선 “대구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최종훈 등과의 합의를 일부 반영했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정색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재판정에 나온 정준영과 최종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재판부의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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