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앞으론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최초 운영자 닉네임 ‘갓갓’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갓갓의 얼굴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나를 강간해 달라는 강간 상황극을 벌였는데 엉뚱한 실제 여성이 실제로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남성들은 "우연"이라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뒤 딸들이 아파트 상속권을 어머니에게 양보하며 어머니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는데 둘째 딸의 빚 때문에 아파트가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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