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만16세 미만으로 상향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번방 방지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합니다. 

먼저 앞으론 아동이나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찍힌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지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만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몰카나 불법 유출된 리벤지 포르노 같은 걸 단순히 보기만 해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성착취 영상물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엔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의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이른바 ‘지인능욕’ 등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에 지인이나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배포로 얻은 범죄수익은 불법 성적 촬영물처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해 다 환수합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배포, 딥페이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등 상습범은 가중처벌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먼저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입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데,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19세 이상 성인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의제강간으로 처벌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신고해도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처벌도 강화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선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합니다.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내란이나 외환죄처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도 신설됩니다. 

이와 함께 n번방 사건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신고 등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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