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송 사유화해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 공정의 이념 배신"
안준영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법률방송=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케이블TV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투표조작 혐의로 기소된 PD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듀 순위조작사건 결심공판에서 안준영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용범 총괄프로듀서(CP)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보조 PD 이모씨는 징역 2년, 기획사 임직원 5명은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개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지만 '국민 프로듀서가 데뷔 멤버를 정한다'고 내세우면서 개인적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하는 발상을 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방송을 사유물로,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프듀 시리즈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은 것은 시청자들이 소속사 유무나 규모에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연습생을 응원하면서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상당부분 조작으로 밝혀지면서 공정의 이념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방송은 자칫하면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어 대중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방송·언론 관계자가 책임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PD 등은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또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안 PD 등은 그간 재판에서 순위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좋은 결과를 위한 일이고,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가 좋아야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저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며 "정의롭지 못한 과정으로 얻은 결과는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살겠다"면서 시청자들과 회사 관계자들, 연습생들에게 사과했다.

김용범 CP는 "회사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한 위치였으나 후배들을 제대로 이끌기는커녕 지탄받는 피고인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울먹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 사회와 이웃에 갚으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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