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헌법소원 법적 쟁점과 심판 전망

▲유재광 앵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오늘(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개성공단 폐쇄 헌법소원 관련한 기자회견이죠.

▲남승한 변호사= 네.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남북관계가 그때 굉장히 경색되면서 2016년 2월 10일 소위 ‘2·10 조치’에 우리 정부가 이제 개성공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습니다. 취지는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데 이것을 끊겠다는 것이었고, 그게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끊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입주기업들은 같은 해 5월경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90일 안에 헌법소원을 해야 되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개선공단 운영을 중단시켰다며 헌재에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접수 15일 내에 사전 심사를 마치고 재판부에 심판을 정식으로 회부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검색해보니까 정부 측 답변서까지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그 뒤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입주기업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조속히 심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헌법소원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요. 직업의 자유나 일할 권리,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는데 권리를 침해하면서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되고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청구할 때 청구대리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절차 위배 여부를 좀 따지겠다, 법률이 정한 절차 내지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입주기업 협회는 "현재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기간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덧붙여서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연된 정의는 우릴 두 번 죽이는 것이니 법적으로 빨리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사건을 각하한 것도 아니고 정식 심리에 회부해 놓고 4년 동안 이렇게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게 가끔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아주 드문 일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내보면 실제로는 뭐 3~4년 걸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되거나 공개변론을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일반 재판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순 있는데요.

그럼에도 4년이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변론을 안 하고 있으니 재판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순 없고, 다른 검토할 것이 많이 있거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 중 하나가 많은 청구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심리를 하고 있기는 있다는 건데, 헌법소원 쟁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쟁점은 아무래도 청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판단해봐야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대리인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조처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봐도 흔히 이런 정도의 조치라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무슨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처분 자체를 못찾겠습니다.

왜냐 하면 통일부 발표만 봐도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다” 이런 식으로만 적혀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과연 위헌심판을 바라는 그 행위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런 조항은 없고요.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 남측과 북측의 법에 의해서 나중에 협약이나 합의를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합의에서 빠져나온 형태가 되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선 합의 파기 같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입주해 있던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통령의 긴급명령 같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가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개성공단을 중단할 확실한 근거나 절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헌법소원 결과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남승한 변호사=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겠어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긴급명령이나 긴급처분권에 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냐, 문서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점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헌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좀 오래된 개념입니다만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도 쟁점이 되기는 합니다. 통치행위로 인정이 되면 절차 위반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어 위헌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지금같은 시대에 고도의 통치행위니 어쩌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정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헌재가 전부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좀 특정이 돼야 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4년 정도 흘렀으니까 공방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헌 결정이 만약에 나면 그럼 폐쇄가 풀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우리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조치가 위헌이 되니까 정부는 그에 맞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공단은 결국 각각 남측과 북측의 법률에 의해서 합의나 협약을 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가 합의를 뭐 깬 것이거나 또는 북한의 잘못으로 합의를 깬 것이거나 아무튼 남북간의 이런 합의가 깨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를 하려면 남북간에 다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싫다고 하면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양측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그럼 유엔의 경제재제가 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를 촉발했던 사태 등에 있어서도 이 경우는 중단을 안 하면서 유엔의 제재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 계속 있어와 그것 자체는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 이 정도로 된 마당에 우리가 그냥 위헌 선언 한다고 해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식으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게 헌재 결정 전이라도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 폐쇄를 풀고 재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합의에 의한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전에 조치가 과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북간에 다시 합의를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고 그리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현금이 나가는 문제라든가 또는 은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등을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이제 유엔 경제제재 취지에 반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론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저는 개성공단이 사실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도 상당히 증진을 하고 있지만 두 국가 간에 상당한 완충지대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관광 중단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개성공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완충 역할을 해왔는데 상당히 뜬금없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이렇게 폐쇄해 버리는 것이 국가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협력은 국가 간의 협력이 아니라 민족 간의 내부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긴 합니다만, 그 실질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협력에 준하는 정도의 협력인 것인데 심기가 상한다고 확 중단해 버리고 이런 것 자체가 올바른 일이 아니어서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특히 손해를 입은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설사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때랑 다를 줄 알았는데 뭐 다른 게 없다, 이런 성토도 나오던데 헌재든 정부든 얼른 전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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