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일으켜 죄질 좋지 않아" 벌금 70만원 선고
"스팸으로 오해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법률방송뉴스]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번호를 잘못 눌러 잘못 온 문자를 보고 음란한 내용의 답문자를 보낸 남성에 대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피해자가 친구 휴대전화번호로 착각해 보낸 “뭐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네가 벗은 거 상상”이라는 취지로 답문자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 보낸 문자를 스팸으로 오해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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