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재취업 기간에는 연금 지급 정지해야... 연금과 봉급 '이중 수혜' 안 돼"

[법률방송뉴스] 수십년 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월급을 같이 받아야 할까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니 퇴직연금은 일단 못 받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수십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퇴직한 A씨는 2013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월 276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듬해인 2014년 3월 주 20시간씩 일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1년 단위로 4차례 재계약을 하며 지난해 2월 28일까지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8년 9월 A씨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퇴직연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공단은 퇴직연금을 월 31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을 올려주긴 했지만 공단은 퇴직연금을 상향 조정한 그 다음달인 2018년 10월 매달 지급하던 퇴직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퇴직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퇴직연금 정지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하지만 A씨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으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은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를 사직 강요·압박 불법행위로 볼 수 없고,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은 헌법적 권리니만큼 소송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법적인 판단이 그렇다 하니 수백만원대 퇴직연금을 평생 받는 것에 안분지족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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