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언론사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종합편성채널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이 기자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이 기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아니다"라며 "압수물 관련 절차 참여를 위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변호인과 함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한 자료의 당사자는 사건과 관련있는 정보 외 사생활이나 영업비밀에 관련한 정보를 수사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참관할수 있다.

이 기자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A 본사와 이 기자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에는 이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기자의 취재에 응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기자는 지난 2∼3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4차례 편지를 보냈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3차례 만나 신라젠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련성을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이 과정에서 검찰 고위간부와의 친분과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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