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숙소 대기 지침 어기고 무단이탈 군 간부들 치료 끝나면 엄정하게 처벌"

[법률방송뉴스] 국방부가 ‘숙소 대기’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들어갔다"며 "다만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면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 근무지원중대 소속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자제하라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 사이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하사는 용인 66번 확진자와 대면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선이 겹쳤고, 이후 숙소로 귀가한 뒤 같은 날 저녁에는 PC방을 갔다.

이ㅓ 월요일인 4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같은 날 오후 늦게 용산구의 한 술집도 방문하는가 하면, 증상이 나타난 이후인 6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A 하사와 접촉한 사이버사 근무중대 소속병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도 A 하사와 접촉한 사이버사 군 간부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 하사로 인한 군 내 확진자는 2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군은 10일 사이버사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육군본부 직할 육군 중앙보충대대 소속 B 장교도 1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하사와 B 장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로 국방부는 퇴근 후 숙소 대기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장병들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 상태에서 군 간부들이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대 내 병사와 장교에 코로나19를 전파하면서 비판 수위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은 휴가까지 통제한 마당에 안보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군 간부들이 무단 외출을 한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엄정히 조사를 거쳐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43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치료 중인 장병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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