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교수 "사진 공유는 외부에 학생들 홍보해 취업 지원하기 위한 활동"
법원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 느껴... 정직 3계월 징계 정당"

인터넷 캡처.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인터넷 캡처.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무관.

[법률방송뉴스] 여제자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매력적인 소녀'(Charming Girl)라고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썼다면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A씨라고 하는데요. 2016년 8월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해온 A씨는 여학생이 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Charming Girl'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A씨는 또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나 손을 만졌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로 징계위가 열리자 A씨는 성추행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전신사진에 'Charming Girl'이라는 제목을 달아 SNS에서 공유한 것은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사진을 공유한 건 외부에 학생들을 홍보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성희롱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정직 3개월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는 다시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서울고법 행정6부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서도 A씨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씨는 다른 교수가 자신을 음해하려고 피해자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에 동조해 다른 교수와 공모할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가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이 같은 시각적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성추행적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겠지만, 다 떠나서 여제자의 전신사진을 공유하며 ‘취업 지원 홍보 활동’이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은 참 옹색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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