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실질 운영자가 친구였다는 증거자료 모아서 피해 최소화해야"

[법률방송뉴스] ▲이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사연자= 제가 5~6년 전에 친한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자기 명의로 사업하기 어려워서 제가 빌려줬는데요. 그 친구가 세금을 알고보니까 3억 이상을 체납을 했더라고요. 제가 현재 남자친구랑 8년째 동거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사업도 괜찮아지고 해서 결혼을 원하는데요. 세금이 3억이 체납되다 보니까 통장도 압류되고 3억이상의 채무가 생겨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찰라에 주변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면 남자친구도 이 빚을 같이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세금 체납을 한것도 아니고 저는 명의만 빌려준것인데도요. 저는 이 3억을 갚을 능력도 안되고요. 결혼하면 남자친구도 같이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결혼을 승낙하지도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어쨌든 명의를 빌려준 것은 잘못한 것인데요. 연체된 금액을 제가 갚아야 되는것인지. 제가 결혼할 경우 남자친구도 그 빚을 함께 변제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앵커= 예. 잘하셨습니다. 일단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결혼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지금 송혜미 변호사님 같이 듣고 계시니까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안녕하세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지금 명의를 빌려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친구분이 사업을 하셨다는 증빙 서류들은 있을까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친구분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을까 해서요.

▲사연자= 그런 자료들은 없고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관련해서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은 있어요

▲송혜미 변호사= 굉장히 큰 금액이 체납돼 있는 상태인데요. 3억까지 체납될때까지 모르셨나요, 조금씩 조금씩 뭐가 날라왔는데 낸다낸다 하다가 모아보니까 3억이 된 것인가요?

▲사연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고, 통장 사용을 못하게 되면서 그 친구가 이만큼 체납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송혜미 변호사= 그러면 아마 고지서 이런것도 다른 주소로 되어 있었나보네요?

▲사연자= 네, 제가 남자친구 집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다보니 그런 서류를 직접 받지는 못했어요.

▲송혜미 변호사= 친구분은 온라인 쇼핑몰인지, 건물을 임대해서 오프라인 숍을 내신것인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셨나요?

▲사연자=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몰라요.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을뿐 따로 연락하거나 묻지 않았거든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상법상으로는 명의대여자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요.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사용자와 함께 타인에게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물고 있어요. 그러나 조세법에 따르면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스스로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그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3억 세금이 체납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실수도 있으십니다.

▲사연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송혜미 변호사=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친구분이라는 자료를 모으셔야 할것 같아요. 그분이 직접 운영자라는 자료요. 사업장을 친구분 이름으로 임차했다든지, 명의자분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바로바로 친구분이 이체해 간 내역이라든지, 친구분 이름으로 직원을 고용했다든지 하는 등 국세청이 실질적인 사업자를 친구분이라고 판단할만한 사항들을 수집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사연자= 단순히 친구가 사업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고, 관련해 주고받은 연락이나 녹취나 메세지로는 입증이 안되는 것인가요?

▲송혜미 변호사= 그것도 증거는 되는데요, 그 시점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실제로 운영도 했다고 해야 좀 더 확실할것 같아요. 물론 세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조세법령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처벌하고, 또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연자= 그러면 명의를 빌려준 저도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네요?

▲송혜미 변호사= 네, 어느정도는 지셔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형식적 탈세범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어요. 향후 만약 직접 사업을 하실 경우에도 이때 명의 대여 이력이 국세청에서 확인됩니다. 직접 사업하실 때보다 불이익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연자= 지금은 친구랑 연락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친구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연관된 업체간 채무가 있을수 있을것 같아요. 그 업체들은 또 명의자인 저에게 독촉을 할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책임도 제가 입증할 경우 제가 아닌 그 친구에게만 책임을 물릴 수 있나요?

▲송혜미 변호사= 조세와는 좀 다른데요. 민사적으로 그런 조치가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상법에서는 명의대여자에게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친구분의 채권자들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친구분이라는 것을 100% 알고 있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런것까지 확인 안하고 대표 이름이 있으면 그분이 대표인가보다 생각하고 거래하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생기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채무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려올 경우 친구분이 당사자라고 참석 안하시면 안되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그대로 판결이 나거든요. 전부 변제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참석하셔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100% 면책될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자= 제가 이런 채무를 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남자친구와 결혼할 경우, 남자친구도 저의 이런 채무를 지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 별산제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아요. 별도의 재산이었고 동거인이 채무를 함께 질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소명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혼뒤 공동명의 재산이 생길 경우 혹여 재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거든요.

▲사연자= 각자 재산에 대해서는 괜찮고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을 대시고 소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연자= 만약 지금 그 친구와 연락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직접 먼저 친구분에게 이런 채무 독촉 때문에 힘들다고 소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친구분 주소 연락처 등 알고 계시죠?

▲사연자= 예전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아요.

▲송혜미 변호사= 주민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지급명령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급명령 정도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알고계시는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 내시면, 법원에서 거주지 조회를 할수가 있어요. 친구분이 지금 그 번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 지금 거주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특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 지금 통장이 압류된 상태인데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면 불이익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은행거래도 그렇고, 해외 출국도 못하기도 하고. 압류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체납이 된 상태라서, 상당히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속 납부할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자동차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매각될수도 있어요. 과태료 같은 것들 안내면 자동차 등에 압류 걸잖아요. 그런것처럼 매각될수도 있고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관허사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연자=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출국도 안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송혜미 변호사=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출금금지가 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사연자= 만약 결혼할 경우 남자친구는 변제를 안해도 된다고 해도, 아기를 낳게 되면 제 채무가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되게 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채무도 상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금 상담자분이 해결을 하신다든지, 상속이 될 위험이 있을 경우 포기를 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 일단 제가 해야할 일은 제 친구가 지금 명의만 빌려줬고, 그 친구가 모든 일을 했다는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앵커= 아이고 어떤 사업을 하셨길래 체납을 3억이나 하셨는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남의 명의를 빌린 경우 갚을 것은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송혜미 변호사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려요

▲송혜미 변호사= 사업적인 부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납세자가 허가나 인가 면허나 등록을 받을 사업에 관련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체납됐을 경우, 허가 등의 갱신이나 신규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고요. 체납자료 같은 경우는 공유될수 있어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제한된다는 느끼는 경우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심한 경우에는 상속 체납자, 고액 체납자의 경우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저의 프로그램에 돈이나 명의를 빌려주신 분들이 전화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간에도 섣불리 빌려주면 안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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