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못 갚더라도 통장 사용만으로 아들이 갚을 의무는 없어"

[법률방송뉴스] ▲이유리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 통해 들어온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돈 거래에 제 명의 통장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돈을 빌리거나 할 때 제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거래에서 사인한다거나 지장을 찍는다거나 하는 등 직접 나선 건 없습니다. 이럴 때 추후 아버지께서 빚을 갚지 못하신다면 상대방이 제 명의의 통장 및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을까요? 혹은 제가 직접 행동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건가요? -

이렇게 사업을 할 때 회사나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니라 자녀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직접 나서서 한 행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묵인'으로, 일종의 '승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게 사용하신 부분이 아니라서,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승인으로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아들의 통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갚을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에 아드님이 직접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이상 아버님이 차용인으로 돼있을 것이라 누구 계좌로 돈이 입금됐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관여하셨다면 모를까. 그냥 "아들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빌려주는 사람도 그에 대해 양해를 했다면 돈이 입금됐다는 것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의가 중요한 것이라서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와 차주 명의가 중요합니다. 차주도 아니고 연대보증인도 아니라면 단순히 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대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요즘 대포통장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전화가 와서 제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내 명의 통장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빌려줬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송혜미 변호사=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잠잠해지고 있지 않아서 점점 처벌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 형이었는데,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처벌 대상인 알선 및 광고 외에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만 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대포통장 조직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앵커=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군요. 네, 좀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범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통상적으로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채무가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을 의무는 사라지게 되나요?

▲김서암 변호사=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을 포기한 당사자는 문제가 없는데요. 상속 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는 1, 2 순위 상속의 경우 공동상속 받으면서 1.5배 가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순위가 방계혈족이고요. 사촌이죠.

이때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나의 채무는 면제가 되지만, 차순위 상속인도 모르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사촌의 경우 조금 소원할 경우 사망 사실도 모를수 있는데요. 상속포기할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 모두에게 포기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현실에서는 배우자는 한정승인, 그리고 자녀는 상속포기 이렇게 합니다. 한정승인은 내가 상속하긴 하는데, 물려주신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어쩔수 없다라는 법률행위죠.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이죠. 한정승인한 사람이 절차를 밟아서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해서 채무를 안분해서 갚게 되죠. 이렇게 보통 진행들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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